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918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경우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자의입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의한 입원과 무연고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02
위원회 회부2015.07.03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경우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자의입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의한 입원과 무연고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입원으로 나눌 수 있음.
그러나 군인이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인에 준하여 이법을 적용함으로써 부대원들이 총기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군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휘관의 승인으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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