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낭떠러지 비상구’에서의 추락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2016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는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음 발생 장치의 설치와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 및 안전로프의 설치 등이 의무화되었음.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 가중…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27 발의
발의2017.07.27
무슨 법안인가
소위 ‘낭떠러지 비상구’에서의 추락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2016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는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음 발생 장치의 설치와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 및 안전로프의 설치 등이 의무화되었음.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 가중 우려에 따른 정책적 판단으로, 이 기준이 시행규칙 시행 이후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의무사항으로 적용되고, 기존 영업장들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 영업장들에서는 여전히 비상구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낭떠러지 비상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법에서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함으로써, 종전의 다중이용업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99호) · 시행 2017-12-26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