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9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6. 10. 19.) 이전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변경한 업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2년의…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발의2017.12.07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6. 10. 19.) 이전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변경한 업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99호) · 시행 2017-12-26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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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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