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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법원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한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만을 서명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7
위원회 회부2018.02.28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법원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한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만을 서명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방식에 포함시켜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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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