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4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화가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가 사회문제의 해결을 비롯해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데이터가 기존 생산요소(자본, 노동)를 능가하는 경쟁원천으로 부상하며 대규모 데이터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활용을 잘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6
위원회 회부2019.06.27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보화가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가 사회문제의 해결을 비롯해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데이터가 기존 생산요소(자본, 노동)를 능가하는 경쟁원천으로 부상하며 대규모 데이터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활용을 잘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국가 및 공공데이터(각종 지식과 정보)의 공유ㆍ유통 기반 마련에 그치는 수준으로 민간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데이터 유통·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를 통한 가치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산업 전반의 데이터 유통과 인력양성 지원 및 관련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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