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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964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촌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촌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수행하던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29 공포
발의2010.03.25
위원회 회부2010.03.26
위원회 상정2010.04.16
위원회 의결2010.12.07
법사위 회부2010.12.07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3.18
공포2011.03.2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촌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촌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수행하던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29 (법률 제10480호) · 시행 2011-09-30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0480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림청장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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