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9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히 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보상금 지급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연이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 특별한 이유없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받도록 하여…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9
위원회 회부2014.12.10
위원회 상정2015.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히 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보상금 지급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연이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 특별한 이유없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받도록 하여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