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63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달리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결하고도 명확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며, 수범 대상이 일반적ㆍ추상적이기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되어야 함.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5.04.16
위원회 회부2015.04.17
위원회 상정2015.12.08
위원회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달리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결하고도 명확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며, 수범 대상이 일반적ㆍ추상적이기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되어야 함.
하지만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인 용어의 사용은 일반 국민이 그 용어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일반 국민이 법률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용어 중 ‘통리’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총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64호) · 시행 2016-01-19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① ∼ ⑥ (생 략)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64호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통리"를 "총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