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9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2012년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 등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고엽제전우회가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4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발의2017.03.30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12년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 등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고엽제전우회가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바 있음. 그러나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2항).
나.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와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33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고엽제전우회 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단체등이 구매하는 경우
1.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 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고엽제전우회가 단체등 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 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고엽제전우회가 단체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3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 제5479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조(法律 第6761號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법률 제879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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