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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2012년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 등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고엽제전우회가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바 있음. 그러나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27찬성
새누리당480038찬성
국민의당110022찬성
국민의힘150012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