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61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원명령이나 훈련명령을 받은 예비군이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21
위원회 회부2017.08.22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원명령이나 훈련명령을 받은 예비군이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자원이 수형된 사실을 알 수 없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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