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8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지만 여전히 일부 세력들은 비방, 사실 왜곡·날조 등의 폄훼행위를 자행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 현재는 이러한 비방·왜곡·날조 등의 행위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1
위원회 회부2018.08.22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지만 여전히 일부 세력들은 비방, 사실 왜곡·날조 등의 폄훼행위를 자행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 현재는 이러한 비방·왜곡·날조 등의 행위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국가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여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