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680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산업을 축소하고,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성매매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매매여성이…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2
위원회 회부2013.09.13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산업을 축소하고,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성매매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행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날로 다변화되고 있는 성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1년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고 권고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성매수 수요를 억제하여 인신매매범들과 착취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매수행위에 대한 처벌과 알선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성산업축소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유효함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전면개정하여 성매수행위가 성착취행위임을 분명히함과 동시에 성매수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통해 성산업의 축소와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앞당기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매수, 성매수 알선 등 범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면개정함(안 제1조).
나. 성매매를 성매수로 전환하여 정의함으로써 성매수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매수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처벌에서 제외함(안 제2조).
1) 성매수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정의함.
2) 성매수 알선 등 범죄는 성매수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수 대상자를 고용·모집 또는 성매수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수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함.
3) 성매수 대상자를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들을 현행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다.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여 수사기관·법원 또는 소송관계인은 성매수 대상자의 나이·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또는 심리·재판 과정에서 성매수 대상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수사기관은 성매수 대상자가 원할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고,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본인이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외국인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을 성매수 대상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실을 해당 외국인에게 알려야 함(안 제12조).
사. 법원은 성매수 범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도록 하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매수 방지 및 예방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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