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5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역할과 권한에 대한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신설·변경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나 이에 대한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30
위원회 회부2016.08.31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역할과 권한에 대한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신설·변경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나 이에 대한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사후적 수준에 그쳐 국가 예산·결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나 자체예산과 인력을 배정해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또한 회의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개최 요구 조항과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항을 명기함.
■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10명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20조제6항 신설).
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자격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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