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0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31 발의
발의2017.05.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그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주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9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6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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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9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을 "5년마다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본계획의 수립에"를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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