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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5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화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8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화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화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종전의 법률 제명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올바르게 수정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9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6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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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9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을 "5년마다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본계획의 수립에"를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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