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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화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화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종전의 법률 제명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올바르게 수정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223찬성
새누리당610025찬성
국민의당28014찬성
국민의힘21005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안상수무소속인천 계양구강화갑/인천 서구강화군을/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원혜영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중구을/경기도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