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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4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앞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4
위원회 회부2018.12.05
위원회 상정2019.03.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앞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현재 북한을 연결하는 항공노선은 주로 중국의 공항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전 세계와 북한을 연결하는 항공수요와 북한과의 항공물류 선점을 위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과 북한 공항간의 항공노선 개설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의 건설?운영 노하우와 해외공항 컨설팅 및 위탁운영 등의 경험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의 공항 개발, 공항시설 현대화 및 공항운영 지원 등 항공산업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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