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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69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과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대표발의 박선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6
위원회 회부2019.07.29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과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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