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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0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은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특별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지정취소’ 처분 시 그에 따른 생산시설 폐업 등으로 중증장애인근로자의 해고 등 선의의 피해가…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04
위원회 회부2017.12.05
위원회 상정2018.02.01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은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특별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지정취소’ 처분 시 그에 따른 생산시설 폐업 등으로 중증장애인근로자의 해고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당초 특별법이 목적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의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음. 또한, 생산시설이 지속 증가(’16년 말 기준 492개소)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양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지정취소’라는 단일 처분만으로 생산시설을 제재하는 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지정취소 이전단계의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을 마련하여 생산시설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 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48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64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취소의 절차"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제1호 중 "지정 취소"를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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