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은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특별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지정취소’ 처분 시 그에 따른 생산시설 폐업 등으로 중증장애인근로자의 해고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당초 특별법이 목적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의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음.
또한, 생산시설이 지속 증가(’16년 말 기준 492개소)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양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지정취소’라는 단일 처분만으로 생산시설을 제재하는 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지정취소 이전단계의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을 마련하여 생산시설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 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28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1 | 29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1 | 4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2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