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4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위원회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 백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투입·회수된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회수실적, 회수율 등을 발표하고 있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12년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68조 7000억원이며, 투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과 차관 등의…
대표발의 박주선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16
위원회 회부2013.04.17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금융위원회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 백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투입·회수된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회수실적, 회수율 등을 발표하고 있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12년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68조 7000억원이며, 투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과 차관 등의 이자로만 77조 8000억원이 지출됐음.
그런데 공적자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적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측면에서 공적자금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이 정확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분기별로 작성하여 국회로 제출하는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에 공적자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지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공적자금 회수율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율 산정의 적절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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