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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46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민의 권리인 서명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제4항…

대표발의 임수경 민주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1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민의 권리인 서명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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