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9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을 실제로 시행한 결과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4 발의
발의2017.09.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을 실제로 시행한 결과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내실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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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87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8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단서 신설>
2.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787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3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극활동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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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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