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65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남극연구활동시행계획 수립 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결과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적인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실적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13
위원회 의결2018.09.13
법사위 회부2018.09.13
발의2018.09.20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남극연구활동시행계획 수립 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결과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적인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실적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본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되거나 복권될 경우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표자 변경 등 시정을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호).
나.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改任)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다.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마.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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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87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8 / 14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단서 신설>
2.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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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787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3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극활동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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