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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3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31 발의
발의2018.10.31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76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48 / 5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신 설>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신 설>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 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심의2. 제3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3. 제3항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4. 제5항에 따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제5항의 대상기관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제3항 및 제5항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ㆍ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신 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1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심의2. 제7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3. 제7항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4. 제9항에 따른 미승인, 부정승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신 설>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제1항의 승인,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신고, 제7항 및 제9항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2.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신 설>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제11조제5항ㆍ제7항 및 제11조의2제3항ㆍ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7. 제11조제5항ㆍ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ㆍ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치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 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신 설>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술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술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산업기술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2. 제1호의 산업기술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산업기술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산업기술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ㆍ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ㆍ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제36조(벌칙) ① 산업기술 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후단 신설>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 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4조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⑧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7조(예비ㆍ음모) ① 제36조제1항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예비ㆍ음모)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제2항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제3항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476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을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및 제8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각각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ㆍ제6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대상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를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로, "중지ㆍ금지 등"을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를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에"를 "제7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의"를 "제7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항에 따른 미신고"를 "제9항에 따른 미승인, 부정승인, 미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제3항 및 제5항의"를 "제1항의 승인,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신고, 제7항 및 제9항의"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대상기관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심의 제14조제6호 중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를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1조의2제3항ㆍ제5항에"를 "제11조의2제7항ㆍ제9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5조제1항 중 "조치를"을 "조사 및 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를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술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술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산업기술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산업기술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산업기술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산업기술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4조에 제3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제3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행위를 한 자"를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4호 및 제6호는"을 "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4조제4호에"를 "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7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의"를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6조제2항의"를 "제36조제3항의"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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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