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07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여군의 증가로 향후 군 여성수용자의 비중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함)과 달리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여군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여성…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8
위원회 회부2018.08.29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여군의 증가로 향후 군 여성수용자의 비중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함)과 달리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여군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여성 군수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송된 경우 형집행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 후 이송 시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형집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여성 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집행법상 여성수용자의 특별 보호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 군수용자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강검진 시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하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나. 여성 군수용자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여성 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다. 임산부인 수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 실시 및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0조의4 신설).
라. 여성 군수용자가 출산한 유아를 군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0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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