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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5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가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 시에는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조현상 외에 폭염 등으로 인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1.21
위원회 회부2016.11.22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가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 시에는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조현상 외에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으로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는 그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상수온이라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어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도 입식비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28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적조현상 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4.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28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적조현상으로"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상수온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상수온에 의하여 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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