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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가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 시에는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조현상 외에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으로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는 그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상수온이라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어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도 입식비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326찬성
새누리당550031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2009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