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가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 시에는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조현상 외에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으로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는 그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상수온이라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어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도 입식비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3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0 | 31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9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