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4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 조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에 대해…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1.13
위원회 회부2017.11.14
위원회 상정2018.02.12
위원회 의결2018.05.21
법사위 회부2018.05.21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 조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수단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공표?명령 등의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34조 및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92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7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 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신 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중소기업자등이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에 조정ㆍ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ㆍ중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고 및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과태료)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692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4조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중소기업기술"을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으로 한다.
제3장에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중소기업자등이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에 조정ㆍ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ㆍ중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고 및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