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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용역이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상당한 현실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1천원)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통신 서비스 가입을 재산권의 창설이라 보기…

대표발의 권은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24
위원회 회부2015.03.25
위원회 상정2015.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통신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용역이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상당한 현실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1천원)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통신 서비스 가입을 재산권의 창설이라 보기 어려우며, 인지세 자체가 일정 범위의 사적 거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사적 거래에 관한 기본적 조세에 추가하여 과세되어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는데다가,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매 서비스 가입시마다 전파사용료(2천원)까지 부과되고 있으므로,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해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과 소비자 후생의 면에서 부당하다 할 것임. 이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형평을 이루기 위해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7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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