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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6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분양업자가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나,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진 설계·공법 등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분양업자가 실시하는 분양 광고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공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03
위원회 회부2016.11.04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분양업자가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나,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진 설계·공법 등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분양업자가 실시하는 분양 광고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공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91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분양방법 등) ① (생 략)
제6조(분양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91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치ㆍ용도ㆍ규모 등"을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 광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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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