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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분양업자가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나,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진 설계·공법 등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분양업자가 실시하는 분양 광고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공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27찬성
새누리당420242찬성
국민의당140019찬성
국민의힘150012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