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분양업자가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나,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진 설계·공법 등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분양업자가 실시하는 분양 광고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공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27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2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