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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67년 행정기관에 최초로 컴퓨터가 도입되어 정부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한 이래, 2017년은 전자정부 50년이 되는 연도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음.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하는 것임.

대표발의 유민봉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7.04
위원회 의결2017.09.18
법사위 회부2017.09.19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67년 행정기관에 최초로 컴퓨터가 도입되어 정부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한 이래, 2017년은 전자정부 50년이 되는 연도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음.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하는 것임. 그간 전자정부는 비약적인 발전으로 UN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를 제대로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음. 따라서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의 날」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홍보?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 선도국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여 전자정부 수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UN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수위를 달성할 촉매제가 필요함(안 제5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14호) · 시행 2017-10-2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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