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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7.12.29
위원회 회부2018.01.02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코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의3제3항 신설) 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축산농가 해충방제를 하고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다.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를 포함(안 제6조의2제2항) 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정액 등 처리업자 추가(안 제17조제1항) 마. 환경 부하 완화를 위해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 및 재활용 방법에 화학적 처리(사체 알칼리 가수분해 등) 방법 추가(안 제22조) 바.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사.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안 제48조제1항제3호) 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안 제48조제3항제1호) 자. 철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차량 등의 이동정보 및 가축거래내역 파악을 위해 일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규정 마련(안 제52조의3 신설) 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55조의2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15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38 / 71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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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② (생 략)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및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등에 대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④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하여야 하며,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거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4.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5.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신 설>
제5조의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방역위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방역위생관리업자,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③ 방역위생관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① (생 략)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ㆍ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ㆍ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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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가축거래상인”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가축의 소유자등,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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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신 설>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신 설>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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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였는지 여부
<신 설>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단서 신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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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소유주(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⑥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⑦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벌칙)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가축의 소유자등
<신 설>
2.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신 설>
3. 제5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자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가축의 소유자등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제2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 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2.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신 설>
5.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3의4.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5.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3의5.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
<신 설>
3의6.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 설>
3의7.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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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2.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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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1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및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등에 대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④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하여야 하며,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거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제5조의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방역위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역위생관리업자,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방역위생관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제2항 중 "사항을"을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을"을 "사항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자는"을 "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으로 한다. 4.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가축거래상인"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운영자"를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제7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였는지 여부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제3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소유주(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⑥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 중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5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자 제5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57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제5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제60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를 각각 제3호의6 및 제3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4와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5.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제60조제2항제3호 중 "또는"을 "전단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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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