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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9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5조원이며, 공사는 이를 한도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연간 자본금 납입액이 약 3조원 가량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은…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08 발의
발의2019.08.08

무슨 법안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5조원이며, 공사는 이를 한도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연간 자본금 납입액이 약 3조원 가량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은 ’20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3호) · 시행 2020-02-04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5조원 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 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953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35조원"을 "40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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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