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8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5조원이며, 공사는 이를 한도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출자(’19년 6월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2조원 수준)를 받고 있음. 향후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연간 자본금 납입액이…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2.06
위원회 의결2019.12.06
법사위 회부2019.12.06
발의2020.01.09
법사위 상정2020.01.09
법사위 의결2020.01.09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5조원이며, 공사는 이를 한도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출자(’19년 6월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2조원 수준)를 받고 있음. 향후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연간 자본금 납입액이 약 2.5~3조원 가량 예상되고,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은 ’20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3호) · 시행 2020-02-0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5조원 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 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953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35조원"을 "40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