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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5조원이며, 공사는 이를 한도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출자(’19년 6월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2조원 수준)를 받고 있음. 향후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연간 자본금 납입액이 약 2.5~3조원 가량 예상되고,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은 ’20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20110찬성
새누리당00077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