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5년에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인 단독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함에 따라 청년 단독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청년실업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대표발의 김성식 국민의당 · 공동 32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7 발의
발의2016.09.27

무슨 법안인가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5년에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인 단독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함에 따라 청년 단독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청년실업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등 ‘숨은 실업’을 감안한 실제 취업난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 민간 전문가들은 체감실업률이 공식지표 실업률에 비해 높은 주요 원인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커 임금 등 열악한 처우를 지적. 이에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고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60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7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 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 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7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 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신 설>
라.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30세 이상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7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4)"를 "(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5)"를 "(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으로 한다. 제29조의5제1항 중 "200만원(중소기업 또는"을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200만원"을 "7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을 "내국인"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다목 중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30세 이상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중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금액"을 "2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8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