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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8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 직역연금 제도 간 이동이 있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연금의 연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계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연계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이…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4
위원회 회부2017.02.27
위원회 상정2017.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 직역연금 제도 간 이동이 있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연금의 연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계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연계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으나, 현행법은 연계가입자에 대하여만 종전과 같이 그 기간을 20년으로 적용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연계는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가능한 반면 연계기간 동안 당사자가 이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취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가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금연계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연계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연계신청 시 각 개별법상의 급여 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연계급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계를 신청한 자는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전까지 연계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연계의 신청은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에 따라 연계신청을 취하한 때 및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군인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함(안 제10조, 제16조제3항제1호·제2호). 라.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안 제2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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