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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9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개인ㆍ기업 등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의무 부과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로 재산권 등 헌법적 가치는 물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됨. 이에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에 있어 현행 법률이 점검 및…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발의
발의2018.08.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개인ㆍ기업 등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의무 부과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로 재산권 등 헌법적 가치는 물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됨. 이에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에 있어 현행 법률이 점검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토록 규정하고 또한 자체점검 등의 행정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체점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체점검 내용 역시 별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 부과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보고사항 중 자체점검 내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함(안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14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5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공사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공사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
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한정한다)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14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중 "내용"을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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