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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2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규정하고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8
공포2019.01.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규정하고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나. 관리자의 보고사항 중 자체점검 내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함(안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14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공사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공사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
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한정한다)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14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중 "내용"을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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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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