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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규정하고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나. 관리자의 보고사항 중 자체점검 내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함(안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221찬성
새누리당490033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무/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