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9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는 선박투자회사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4.05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5
발의2019.07.3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는 선박투자회사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현행법 및 이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안 제7조제1항).
나. 선박투자업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07호) · 시행 2019-09-21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이라 한다)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① ∼ ③ (생 략)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07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3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투자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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