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는 선박투자회사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현행법 및 이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안 제7조제1항).
나. 선박투자업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0 | 31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1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