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20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 2세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분식업, 세탁업 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대기업 진출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한편, 2011년 12월 30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동반성장위원회의…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20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 2세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분식업, 세탁업 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대기업 진출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한편, 2011년 12월 30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공표와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이는 제조업체 중심의 제도로써 여전히 소상공인 보호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사업 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13).
나.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1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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