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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무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약 720만 명에 이르는 해외 한인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 일환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05년부터 한인경제인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 등 해외 한인경제인과의 교류·협력…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6.23
위원회 회부2017.06.26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무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약 720만 명에 이르는 해외 한인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 일환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05년부터 한인경제인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 등 해외 한인경제인과의 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동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안정적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72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및 활용 지원
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의 사업에 딸린 사업
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 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72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9호까지의"를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로 한다. 9의2.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및 활용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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