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9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및 유용,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취임의 승인을 바로 취소할 수 없으며 우선 30일 내의 시정을 요구한 후, 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1.06
위원회 회부2017.01.0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및 유용,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취임의 승인을 바로 취소할 수 없으며 우선 30일 내의 시정을 요구한 후, 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예를 들어, 이사장이 학교회계 자금의 일부 또는 상당한 금액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우선되며 시정요구기간 내에 그 자금을 학교회계에 반환해 놓기만 하면 학교법인 임원에게 유일한 행정처분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원자격도 그대로 유지하게 됨에 따라 차후 이 같은 회계부정이 또 발생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대비조치가 없는 상태임.
반면, 국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교직원에 비해 학교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대한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도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만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 이사장 등 임원의 부정비리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어 이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국내 사립학교에 준하여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규정을 강화하여 재외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42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당해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당해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교육부장관은 이사가 결원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교육부장관은 이사가 결원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신 설>
⑥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042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취임승인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또는 행위로 인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또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정지대상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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