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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및 유용,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취임의 승인을 바로 취소할 수 없으며 우선 30일 내의 시정을 요구한 후, 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예를 들어, 이사장이 학교회계 자금의 일부 또는 상당한 금액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우선되며 시정요구기간 내에 그 자금을 학교회계에 반환해 놓기만 하면 학교법인 임원에게 유일한 행정처분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원자격도 그대로 유지하게 됨에 따라 차후 이 같은 회계부정이 또 발생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대비조치가 없는 상태임. 반면, 국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432찬성
새누리당500333찬성
국민의당24027찬성
국민의힘1601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1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이용주국민의당전남 여수시갑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기권찬성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기권찬성
주광덕새누리당경기 구리시/경기 남양주시병기권찬성
장제원미래통합당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반대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기권찬성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