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및 유용,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취임의 승인을 바로 취소할 수 없으며 우선 30일 내의 시정을 요구한 후, 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예를 들어, 이사장이 학교회계 자금의 일부 또는 상당한 금액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우선되며 시정요구기간 내에 그 자금을 학교회계에 반환해 놓기만 하면 학교법인 임원에게 유일한 행정처분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원자격도 그대로 유지하게 됨에 따라 차후 이 같은 회계부정이 또 발생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대비조치가 없는 상태임.
반면, 국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4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3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2 | 7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1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