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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1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38개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2.26
위원회 회부2018.12.27
위원회 상정2019.03.12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38개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현행법 의제 조항에 추가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항만법」 제59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74호) · 시행 2019-08-20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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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의2. ∼ 39. (생 략)
19의2. ∼ 3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474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승인"을 "승인,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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